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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향수, 카메라 사치세 폐지
기사입력 2015-11-30 21:27
녹용과 향
수, 카메라를 포함한 일부 품목에 사치세를 불리던 개별 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어제(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용, 카메라, 향수에 7%씩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와 조세 포탈법 명단 공개 대상 기준 금액이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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