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 과세’ ‘종교 세금’ ‘종교인 과세 2018년’
여야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종교인 과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종교인 과세, 본회의에서도 의결될까” “종교인 과세, 의결되면 2018년부터 시행하네” “종교인 과세, 종교인 반발 심하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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