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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땐 운전자 있어도 단속
기사입력 2007-10-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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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10-08 07:10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운전자가 타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같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불법 주차한 차를 발견하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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