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여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
한편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