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12월 초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5월 18일)이 발표된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 TF’를 구성해 보안성과 편의성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12월초 출시할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신개념 점포)에 해당 서비스를 은행권 첫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증 사본제출과 영상통화 및 휴대폰 본인 명의인증 방식은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에 적용하고 디지털 키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적용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12월초 은행권 최초로 시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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