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남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 진행된 K원장의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3차 공판에 윤씨를 증인으로 세워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2차 공판에서 피고인 K원장은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리 수술로 인해 내벽이 약해져 자연적으로 생긴 지연성 천공"이라며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
검찰은 수술 직후 복통, 흉통과 고열이 발생했으며, 조사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K원장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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