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고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로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을 찾아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의 불법시위를 진압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머리를 다친 정모 경위를 위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황 총리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우리 사회가 갈등의 벽을 넘어서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가려면 법질서가 확립되고 법 정신이 존중되는 법치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4대 부문의 개혁, 그리고 규제개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우리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공동 선(善)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학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총리 자문 민간위원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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