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대표이사를 모욕죄의 공범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9일 "강용석이 이날 오후 3시 강용석에 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10여명과 함께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이사를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을 기재할 수 있도록 기사마다 댓글 기재란을 만들고 상습적으로 모욕행위가 벌어질 수 있도록 방조하 악성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다.
강용석은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사이트로서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 사용
한편, 강용석 변호사은 지난달 1일 악플러 200명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