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은 맞는다고 자백했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오전 11시 캣맘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가운데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도로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발표했다.
↑ 캣맘 용의자, 알고보니 초등 4학년…처벌 가능할까 |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백 전 팀장은 용의자로 떠오른 A군이 벽돌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캣맘을 사망하게 한)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캣맘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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