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용의자, 같은 아파트 초등학생 "형사미성년자로 입건 자체 불가능"
↑ 용인 캣맘 용의자/사진=MBN |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전 11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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