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상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 기준대로 장례를 치러는데요.
대형 병원 장례식장들의 횡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모친상을 당한 이달호씨, 3일장 비용이 9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조문객에게 대접한 밥과 육개장 등 기본 식사가 2만 원.
여기에 떡과 과일, 도우미 인건비까지 더하니 조문객 1명에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음식을 직접 마련해도 되느냐고 묻자, 그러면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달호 / 장례식장 이용자
- "황망한 상황이고 그런 흥정이나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 같고…."
▶ 인터뷰(☎) : 장례식장 관계자
- "혹시라도 음식 먹고 탈이 났을 때 책임소재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외부 음식 반입을 못 하게 한 불공정 약관으로 대형 병원 장례식장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장례식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2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서울 지역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장례식장 실태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