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올라가지만 잦은 이직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약 146만7000원 늘고,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지급 수준보다 낮지 않게 하루 4만176원 이상을 보장했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 노년층 경비·청소근로자 가운데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급요건은 더욱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