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PC방 업주 김모(26)씨와 전기공사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남구 한 상가건물 PC방에 전기공사를 벌여 201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600만원 상당의 전기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과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건물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공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입주 업체 등이 전력량계를 별로도 설치해야 공용전기 사용량 외에 개별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데 이 PC방은 전력량계가 없어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총 176대의 PC가 있는 이 PC방에는 한달 평균 PC 한 대당 전기요금이 약 1만원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과된
게다가 전기공사를 담당한 업자는 공인된 자격이 없으면서도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 김씨가 “PC방 전기공사를 업자에게 맡겨 전력량계 설치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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