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의 연대책임을 져야 할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재선임되면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사고를 낸 새마을금고 28곳 중 20곳에서 사고 당시 이사장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불법대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136곳 중 89%인 121곳에서 당시 이사장이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
이 기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는 28곳에서 1951건이, 불법대출은 136곳에서 527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는 2012년 62건,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 등으로 급증했다. 불법대출도 2012년 127건, 2013년 162건, 2014년 198건 등으로 늘고 있다. 2012년 이후 새마을금고 결손처리금액은 4112억원에 이른다.
진선미 의원은 “수백 건 금융사고를 내고 수백억 불법대출을 한 이사장들이 경징계 수준의 경고를 받은 후 대부분 재선임돼 금고손실에 대해 연
또한 “이런 관행이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과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며 “법에 정한 연대책임을 엄히 묻고, 일정규모 이상 사고가 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재선임을 제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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