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까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은행이나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20억원, 보험이나 금융투자사는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서 1500만건 이상의 개인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과징금 도입을 비롯해 손해배상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재보험사 관계자는 “현대해상 등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과징금 등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화재 비롯한 몇몇 대형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해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배상책임보험에 과징금 보상 약관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재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대형 원수보험사(손해보험사)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과징금 등 기업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세계 2위 재보험사 뮌헨리는 지난 8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12일)을 나흘 앞두고 서울 모처에서 손보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언더라이팅(심사) 세미나 2015’ 행사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 악사(AXA)다이렉트, MG새마을금고중앙회,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뮌헨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련 시장 확대와 일련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회사들이 과징금,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유인이 생겼다고 역설했다.
백승현 뮌헨리 이사는 “개인 신용정보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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