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마약 혐의 사위 봐주기 논란
↑ 김무성/사진=MBN |
코카인과 필로폰을 포함한 온갖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38살 이 모 씨는 마약상으로부터 몰래 코카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부터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몸에 투약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 넘게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인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봐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아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이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요새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 본 적 있느나"며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
김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로 판결을 받은 남성을 사위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 이기지 못한다"며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을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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