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인 접대를 받으면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술이나 골프는 물론 영화표나 숙박권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두고 뒷돈을 받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함바 비리' 사건.
앞으로 이런 일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징계받은 것과 별도로 최대 5배를 뱉어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향응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각종 접대는 물론 회원권, 할인권, 초대·관람권 등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과거에는 돈이나 물품이 아니란 이유로 제외됐던 교통, 숙박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함바집 운영처럼 이권을 봐주는 비위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