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는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해 서면에 의한 출금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이동통신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자동납부 신청이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매달 50만명 정도가 전화로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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