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FTA 발효 후 대책인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FTA로 인해 기업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분야에 지원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FTA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만큼 초과이득을 농어업 지원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이미 2012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와 FTA에 따른 이익·피해 규모 산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본래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관련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세계 빅2 시장인 중국과의 FTA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해 수혜 대상인 농어업인들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데도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여당 주요당직자들도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2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모두 다 상생하는 한ㆍ중 FTA 비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의 연계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야당과의 타협 핵심고리가 무역이득 공유제”라며 “FTA 로 확대되는 무역 가운데 들어오는 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수출 농업의 인프라 구축에 정책금융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가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FTA로 초과이득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무역이득 공유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현대자동차그룹에 FTA로 인한 자발적 기금 조성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대차 관계자와 현안 의견 청취를 위해 통화하다가 무역이득공유제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대차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주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기금을 조성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초과이득을 나누는 조치에 나서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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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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