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 요건을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올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는 전용면적 36㎡ 정도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한편 정부는 수서KTX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 가구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가구의 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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