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이같이 밝히며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신씨
신해철 의료 과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해철 의료 과실, 병원장 기소됐네” “신해철 의료 과실, 위 축소술 시행했구나” “신해철 의료 과실,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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