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배정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을 주요 청취자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를 법에 공식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통일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게 하고, 북한 주민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언론 통제가 심한 북한·중국·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의 청취자들에게 뉴스를 전할 목적으로 미국 의회가 비영리 민간 방송 사업자인 자유아시아방송(RFA·Radio Free Asia)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모델을 한국에 적용한 셈이다.
하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국회가 대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깜짝 놀란 것처럼 북한은 대북방송에 굉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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