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구권화폐 교환 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증거로 제시한 서신 내용들은 김 전 의원이 고소인 김 모 씨를 속였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유죄
김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김 씨에게 전직 대통령 등과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높은 이익을 붙여 구권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해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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