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로 복역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 복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경제인 중 최 회장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고,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11명의 유력 경제인들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은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재계 총수 중에는 최태원 회장 단 한명만 사면했다. 지난 2012년 대선공약인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제한’ 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최회장은 지난 2313년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주목할 부분은 당초 법조계 등의 예상과 달리 최 회장을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시킨 것이다. 상법상 등기이사에 취임해 투자결정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최 회장은 사면되긴 하겠지만 복권은 안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을 어기며 무분별하게 여러 경제인을 사면하진 않겠지만, 경제살리기의 취지에 맞춰 필요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과감하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법치주의 확립과 경제살리기란 사면의 두 원칙 사이에서 균형의 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
[김선걸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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