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450원 증가)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노사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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