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으로 측정…“도대체 어떤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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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반성은 안하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으로 측정…“도대체 어떤 계산법?”
자신의 제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인분까지 먹게 한 장모 교수(52)가 법원에 4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 위자료 130마원 |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 교수의 어이없는 행각에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무지 장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교수의 또 다른 제자 B(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