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호가의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하고 같은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박삼구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삼구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박찬
또 "박삼구가 박찬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