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오히려 클라라가 피해자?…"최고의 반전 드라마!"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은 양측 공방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