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례용품을 강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