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신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에 머물다 메르스 확진을 받고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 머물다 165번 환자와 접촉한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34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173번 환자의 장남 김형지(48)씨는 “방역 당국이 초기에 병원명 공개만 했더라도 ‘슈퍼전파자’라는 14번 환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어머니도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아들이 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조차 없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173번 환자는 지난달 5∼9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한 뒤 여러 병원을 거쳐 같은 달 17∼22일 강동성심병원을 경유했다.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이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경실련은 소송을 통해 국가의 감염관리 체계 제도 개선을
이에 누리꾼들은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너무한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이러다가 국고 거덜나겠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해도 해도 이건 아니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사망자는 안타깝지만 국가가 배상하는게 맞는가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