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종 공과금이나 통신·보험·카드사 등의 ‘출금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체요청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주거래은행 변경 시 계좌에 연결된 각종 이체 항목을 한꺼번에 이전할 수 있는 ‘계좌 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는 1단계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은행연합회·금융감독당국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다음달 1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데다 10월부터는 계좌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 스쿨뱅킹(급식·교재비),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Payinfo’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할수 있게됐다. 당장 고객들은 국민·신한은행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다음달 1일부터 조회·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7월 중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요금기관에 대한 해지 서비스는 10월까지 마무리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오는 10월부터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을 중심으로 ‘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S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10월부터 변경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출금이체 계좌뿐 아니라 자동이체(자동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이동제가 본격화 할 경우 45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 각 은행들이 금리 우대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객잡기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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