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청소년 음란물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 아청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사진=MBN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입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