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개편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이 작년 11월 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지 7개월여 만에 전북을 마지막으로 도입이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편안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개편안은 매매 시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을 거래금액의 0.9%에서 0.5%로 낮추고,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어 중개보수 상한을 0.8%에서 0.4%로 내렸다.
이 같은 개편안을 받아들인 조례는 강원도에서 지난 3월 6일 가장 먼저 시행, 이후 경기(3월 31일), 인천(4월 6일), 서울(4월 14일) 등 13개 시·도에서 반값 중개보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시행됐다.
전북을 포함한 광주시, 충북도, 전남은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지난달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가운데 6.1%가 중개보수 개편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기준으로 매매와 임대차를 합친 거래량(3만9130건) 가운데 6.1%(2391건)가 매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거나 임대차 거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하는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며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해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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