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클라라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 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받았던 터다. 형량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죄질이 나쁘다는게 재판부 설명이다.
조씨는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로부터 수 차례 투자 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마틴카일 회계감사 결과, 투자금액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였음이 확인돼 A씨는 조씨를 고소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받은 13억 5000만원을 다른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었다.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3억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클라라 전전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클라라는 이 사건과 별개로 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분쟁
클라라는 소속사 모기업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