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료광고의 범위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금지나 요구, 명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일반인은 물론 법률전문가에게도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의사 A씨는 지난 200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과 수술장면을 게시해 위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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