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부장판사 조규현)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가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하여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판단, 천이슬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어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법률사무소 큰숲의 천이슬 법률대리인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