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자 가운데 4명이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1명, 서울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3건, 4명이다.
강남구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A(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관련법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으며,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4일 오후 1시께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신병을 인수해 강남구 자택으로 이송했다.
강남구 일원동에는 메르스 확산의 근거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한데다 현재 15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치료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사례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인 B(35, 여)씨와 아들이 자가 격리 중 치료를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다.
특히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C(40)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건 당국이 고발, 경찰이 현재 C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 탐문 등을 통해 C씨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경찰은 감염 여부가 확인되거나 자가격리가 종료되면 피고발인들을 경찰서로 소환해 위법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며 “무단이탈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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