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15일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의 경우 3명을 배치할수 있다는 규정을 ‘3인 이상’으로 바꿨다. 경기도 등에서 12학급보다 학급이 훨씬 많은 유치원이 생기면서 보직교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206개로 전체의 2.3%이다. 보직교사는 원아들을 가르치면서 관리 업무도 하는 교사로 보직수당과 승진 가산점 등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치원에 보직교사가 늘어나면 유치원 운영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 관할 교육청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학급편제·정원 ▲ 수업료·입학금과 그
교육부는 이 조치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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