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은 3.3㎡당 431만 8천원, 중대형은 439만 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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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이너스옵션 품목으로는 바닥재와 벽지, 주방가구 등이 결정돼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15%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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