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입에 담기도 꺼림직한 소식입니다만, 돈만 된다면 물불 안가리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살아있는 고양이 600여 마리를 펄펄 끓는 물에 담가 죽인 뒤, 건강원에 팔아 넘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적이 드문 경남 김해의 한 공장입니다.
경찰이 냉동실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고양이 사체가 비닐봉지에 쌓인 채 널려 있습니다.
54살 정 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아 도살했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담가 죽인 뒤,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한 겁니다.
정 씨는 길고양이를 잡으려고 직접 포획틀도 만들었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정 씨는 주택가에 이렇게 포획틀을 설치해 놓고 길고양이를 잡았습니다."
정 씨는 죽인 고양이를 한 마리당 1만 5천 원을 받고, 부산과 경남 일대 건강원에 팔아넘겼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길고양이 도축업자
- "한 달에 2~3번씩 5일장에 가서 몇 마리 잡아서 팔았습니다. 신용불량자라 회사 취직도 안 되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도살된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윤영균 /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팀장
- "고양이는 그 대상(보호조치 대상 동물)에서 빠지기 때문에 고양이를 죽인 행위를 처벌되지만, 고양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행위는 처벌이 안 되는 법적 맹점을…."
경찰은 애매한 관련법 때문에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