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교통체증 등으로 최저속도 이하로 유료도로를 운행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공사 등의 관리소홀로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 의원측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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