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사시에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교전권을 포기했던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문턱에 올라선 셈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어제(14일) 11개 안보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위대는 일본 국민이 명백한 위험에 처할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제공격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유사시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11개 법률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되며 늦어도 오는 여름까지는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이 법안 개정이 일본인의 평화로운 삶의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 곳곳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 8백 명이 어제 도쿄 번화가인 긴자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총리관저 주변에도 5백 명이 모여 안보관련법 개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무효라는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