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대책 마련 충청권연석회의에서 기자회견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 모습[출처: 충남도] |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동완·이명수·이인제 등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사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충청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 30%, 평택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중분위 결정이 나오고 곧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 변경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버리고, 국토교통부도 신중한 검증 없이 하루 만에 토지등록 변경 처리를 해줬다”며 “이는 500만 충청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은 충청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잘못된 중분위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충청의 정치권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희정 지사는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자치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 법률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안 지사는 또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분위와 중앙정부의 결정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도는 소송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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