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금 축소신고 등 양도소득세 탈루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부동산 등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총 2만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5%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13일 "2014년 귀속분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6월 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 이상 부동산 양도거래를 한 납세자 중 합산신고를 하지않은 사람들이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할 것"이라며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남기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