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규모 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가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 지원된다.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서울시내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의 80%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되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6만8000가구가 교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 최대 120만원까지다.
시는 올해 1월 29일 수도조례를 개정해 교체 공사비를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세대별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왔던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4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시는 지원대상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 전년도 110억원에 비해 2015년 예산을 53% 증액된 169억원으로 편성해 주택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다산콜센터(120, 휴대폰 02-120)로 하면 되며,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노후 수도관 상태검사, 지원신청서 접수, 공사비 안내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는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에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최우선과제”라며 “2020년까지 주택 내 노후 수도관을 전량 교체해 서울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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