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한 달간 서울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단속한 결과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란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상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하지만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해당 당국은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문화스포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