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던 부하 직원의 컴퓨터 하드를 몰래 빼내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을 열람한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부하 직원이
재판부는 부하 직원이 거래처목록과 계약서 등 정보를 유출한다는 정황이 드러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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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던 부하 직원의 컴퓨터 하드를 몰래 빼내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을 열람한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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