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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성민은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의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해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김성민은 지난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민 징역 2년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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