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민이 공익사업으로 해당 토지가 수용될 때 농업손실(영농손실)을 보상받기 쉬워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임차농민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하고 3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임차농민이 준비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땅 주인이 서류 작성 대가로 ‘도장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농업손실액 산정 기준은 기존에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바꿨다. 흉작과 풍작이 번갈아 생길 경우 수입 편차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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