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할까요?
김모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2시 25분 김해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그 당시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경찰로부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A씨가 대부분 운전행위를 하다가 아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던 중 3m 정도 후진하면서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지만,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씨 자신은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김씨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가량 운전한 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이어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돼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